‘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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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1-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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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이들 경찰관이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A순경과 B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씨(48)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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