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日 미쓰이석유개발, 미얀마 해상광구 권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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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 데쯔야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1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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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석유개발의 홈페이지에는 M-3 광구의 권리를 여전히 보유중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진=미쓰이석유개발 홈페이지)]


일본의 석유개발회사 미쓰이(三井)석유개발이 보유중인 미얀마 해상 ‘M-3’광구의 20%의 권리를 정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미얀마의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가 군부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광구의 나머지 80%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태국 국영 석유・천연가스개발사 PTT 익스프로레이션 앤드 프로덕션(PTTEP)의 자료에 따르면, PTTEP의 자회사가 미쓰이석유개발의 의향에 따라, 10월 31일자로 미쓰이측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했다.

 

양도에는 미얀마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쓰이석유개발의 홍보관계자는 NNA에, “당국과의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며 양도의 이유와 당국의 허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미쓰이석유개발의 홈페이지에는 26일 시점까지 M-3 광구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미쓰이석유개발은 2013년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해 M-3의 전체 권리를 보유하고 있던 PTTEP의 자회사로부터 20%의 권리를 취득했다. M-3에서는 천연가스를 탐광중이며, 상업생산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미얀마의 천연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국제사회는 인권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군부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며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쓰이석유개발이 양도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와같은 미얀마 정세를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쓰이석유개발은 미얀마 중부지역의 육상광구 ‘MOGE-3’에도 10%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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