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칭' 대출 문자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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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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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민감시단 및 일반 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집된 명함광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대부광고는 지난해 중 29만8937건이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188건의 이용중지 및 인터넷개시글 5225건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 광고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또는 게시글을 단기간만 사용한 후 변경하는 '메뚜기식 광고' 형태를 보이고 있는 데다,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하는게 좋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인 문구 또는 '급한불',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금리를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 선이자, 수수료 등을 부과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 충당 또는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만약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채무자대리인 등)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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