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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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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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예정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31)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켰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지난 27일 검찰 조사에서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일은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50억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9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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