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보험으로 대비한다… 중기부, 보험료 최대 70%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1-11-2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중기부 ]



#. 은행용 ATM 모터를 개발하는 A사는 대기업 B사가 자사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현재 경영 위기에 놓여있다.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을 도입한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2.9%가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법률비용의 부담’이 38.9%로 집계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최대 70%)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도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를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보험사는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담과 경영부담을 정책보험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