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 조례안 발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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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21-11-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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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의원 조례 발의, 사진(왼쪽부터 백남숙, 한동인, 최용식, 최주경 의원)[사진=보령시의회]

충남 보령시의회 의원들이 보령시민들을 위한 복리후생에 앞장섰다.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분야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도 근거 마련에 열의를 보였다.
 
26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성철)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15건을 심사해 14건은 원안가결하고,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건은 보류했다.
 
이날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는 △백남숙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한동인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최용식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주경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아동학대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 아동보호 시책과 관련 사업 추진의 의무를 강조해 보령시 아동의 권리를 보호했다.
 
‘보령시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전동 보장구(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사회로의 진출장벽을 낮춰 사회 참여를 높이고 권리증진을 도모했다.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는 삼가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해 보령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조장을 금했고 어길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교육과 상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보령시 청소년에게 올바른 음주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 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해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감소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 및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도 규정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혔다.
 
이들 조례안은 제24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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