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사업장 10개 중 9개소 이상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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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1-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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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하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안양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안양고용노동지청]

경기 안양고용노동지청의 2021년 근로감독 결과, 사업장 10개 중 9개소 이상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올 하반기 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에 소재한 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감독은 취약계층(외국인·여성·장애인 등) 다수 고용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 업종 등 80개소에 대한 정기감독으로, 청원이 제기되거나, 노동환경이 취약한 중소업체 등 18개소 수시감독으로 실시됐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의 94%(98개소 중 92개소)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건수로는 432건이 적발됐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조건을 알려주고,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도 많았다. 또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 주요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성희롱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안양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327명이 받지 못한 임금, 초과근로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금품(약 2억 98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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