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추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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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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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상태서는 추가 집행은 불가능...추징금은 '일신전속'"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90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생전 그가 납부했어야 할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지 말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Q.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란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학살,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전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313억원을 납부하고 나서 "전 재산이 29만1000원이다"라고 밝히면서 추징금 납부를 미뤘습니다. 

결국 검찰은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재산 명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검찰의 재산 명시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개정으로 추징 시효도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에 대한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1249억원입니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7%에 해당합니다. 지난 한 해에 35억원을 환수했고, 올해는 총 14억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미납 추징금이 956억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Q. 956억원 추징금은 환수할 수 없는 건가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상, 유족들에게서도 추가 추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된 추징금 집행 절차는 중단됩니다. 추징할 대상이 사라지니 상속이 되지도 않습니다.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 불능'으로 처리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법률상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추징금은 '일신전속(一身專屬)'이라고 말합니다. 법률상으로 '일신전속'이란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되면서 양도될 수 없는 속성을 말합니다. 즉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그의 가족들의 것도 아닌 그의 것이라는 얘기죠. 

Q. 제3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관해 추가 추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생전 전 전 대통령이 제3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관해 추가로 집행할지는 따져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전 대통령 사망 뒤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 3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제3자의 재산에서 이미 추징해서 압류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도 "형소법상 당사자가 사망한 이상 (추징금을) 추가 집행할 수 없다"고 의견을 더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더쌤)도 "추징금은 징벌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신전속'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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