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대출 '5% 분할상환' 의무화 폐지…'일시상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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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1-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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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국민은행 제공 ]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한지 한 달 만에 원상복구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 가운데 대출자가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뿐 아니라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분할 상환은 전세대출 원리금을 대출 기간 동안 매달 똑같이 나눠 갚는 방식을 말하며, 일시 상환은 차주가 대출이자만 부담하다가 대출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혼합 상환은 원금의 일부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일시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대출자가 원금의 일부라도 대출 기간 중 갚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최소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도록 안내하다가, 다시 일시 상환 방식으로 원상복구한 것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9일 국민은행은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이에 대부분의 잔금대출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도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다시 1차 기준이 돼 대출자 입장에서 잔금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의무를 시행하다가 일시상환 방식을 추가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됨에 따라 연말까지 여신 관리에 여유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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