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대응 미흡 前 경찰서장,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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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11-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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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부서에 사건 배당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담당 경찰서 전직 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경찰청은 22일 서민민생대책위가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인천 중부경찰서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대응에 이 전 서장의 관리·감독 소홀 등 책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중부서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고발된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논현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 전 서장은 "신속한 조사와 징계 등을 고려하기보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짙다"며 "경찰에 대한 신뢰를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사안의 책임을 물어 이 전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 4층 주민인 A씨가 아래층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두른 사건이다. 그런데 논현서 모 지구대 B 순경과 C 경위는 피해 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청은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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