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년의 적절한 연령대,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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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한국청년거버넌스 사무국장
입력 2021-1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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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한국청년거버넌스 사무국장. [사진=한국청년거버넌스 제공]


“청년의 시작과 끝은 언제인가. 생애주기에서 청년의 때만큼 불명확한 때가 있을까.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다.”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청년 나이에 대해 계속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활동가로 다양한 기관에서 청년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는데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종종 활용하고 있다. 시행 중인 청년 정책 현황이나 실태, 결과에 대해 청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통계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만큼이나 청년의 나이를 명시해 놓은 수많은 개별법령이 있어 정책을 공부하고 제안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깊게 들어갈수록 나이 규정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청년기본법은 19~34세, 청소년기본법은 9세~24세, 대통령령에 따른 청년 나이는 15세~29세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기준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법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고, 통계청 또한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으로 월 단위 지표인 ‘고용동향’ 등 다양한 통계 자료에 반영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출범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또한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자료실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다. 아마도 청년나이기준에 대해 꿰고 있는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면 나이 기준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정책에 따라, 법률에 따라 청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못 받거나 악용하는 사례까지 수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지만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자꾸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대부분을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통합 정책정보 플랫폼,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것도 좋지만 청년기본법 제정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연령대의 통일된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청년기본법 3조 1항에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지역별 인구 연령비율에 맞는 자치단체 ‘조례’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나머지 법령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정책적 혼선이 줄어들 것이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등과 같이 정책 방향성 설정을 비롯해 정책 환류과정에서의 올바른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 통계청의 자료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나이기준이 제각각이라면 연구와 분석과정에 있어서 데이터 가공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 정책과 그만큼 각각 존재하는 연령기준이 존재하기에 충돌지점이 발생하게 되며 신뢰도와 정확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되기에 매우 부적합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생애주기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 특정 연령에 대한 정책과 사업들이 존재한다. 

정책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연령층별로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효율성은 검증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의 평균 나이 기준을 고려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 당사자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존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청년 연령에 대해 당사자와 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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