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은 3년 연속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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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11-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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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대사 "인권 침해 북한에 존재하지 않아"...'대북 적대시 정책' 반발

김성 유엔 북한대사[사진 = 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 북측 대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반발하며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 침해는 북한 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열거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지적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부정적 영향과 계속되는 국경 봉쇄로 악화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추가 제재 고려 권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이러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고,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날 결의안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근거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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