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②] 친족간 발생된 부동산 사건, 남동생이 장애인 누나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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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11-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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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나 신분증 이용해 인감증명서 발급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혐의

[그래픽= 아주경제 DB]

부동산을 두고 친족간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건이 발생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부동산 붐이 일고 있는 세종시에서 누나와 남동생 간 부동산 관련 사건이 발생되서다.

남동생이 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누나 신분증을 이용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누나 명의의 아파트를 빼앗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기관 개입에 따른 형사소송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동생은 세종시 공무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의혹은 더욱 짙기만하다. 이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외에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동생이 누나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게 된 것인지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고소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공무원 출신의 A씨가 고령의 뇌병변 장애가 있는 누나 B씨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로채면서 비롯됐다. 장애인복지법상 4급에 해당되는 B씨에게 "관리해 준다"는 이유로 A씨가 금융기관 서류와 신분증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A씨는 채권·채무 서류를 작성했고, 이 과정은 B씨가 동석하지 않은채 이뤄졌다. 남동생 A씨가 누나 B씨의 명의 아파트에 8억 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A씨는 채권자였고, B씨는 채무자였다. 이 서류는 올해 6월 말께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이후, 남동생 A씨를 최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세종북부경찰서에 고소하게 된 것이다.

고소인 측 관계자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A씨에게 8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 같은 서류가 채권채무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게 됐고, 인감증명서 역시 어떻게 발급받은 것인지 황당하다"며 "아파트 값이 오르자 집을 강탈해 가려고 신분증을 도용해 인감증명서를 받급받아 말도 안되는 문서를 위조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금전적 거래가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금전 거래는 없었고, 통장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본지 취재팀이 취재 과정에서 B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좌 이체 등으로 남동생 A씨가 돈을 인출한 것이 기록돼 있다. 이 액수만 해도 수 천만원에 달했고, 통장 잔액은 2만원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B씨의 통장을 관리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빼 간 기록도 남아있다. A씨의 부인 이름도 입출금 거래 내역에 기록돼 있어 부부가 함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B씨에 대한 피해 조사를 마치는대로 남동생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동 수사과장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범죄혐의가 있다면 원칙대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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