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부인 낙상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발··· "당선 방해 목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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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11-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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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10일 고발했다. 후보 배우자의 낙상 사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 후보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바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을 이용해 이미지를 왜곡하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은 공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9일 새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었고, 봉합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한 뒤 이날부터 다시 일정을 재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를 넘는다고 판단해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온라인 소통단을 통해 접수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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