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소비자보호 계획서 제출 당국과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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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1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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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티은행 제공/자료사진]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조만간 금융당국에 소비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금융감독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계획서 제출 시기와 관련해 "제출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사업 철수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 등 소비자 보호 계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희망퇴직을 마무리하는 대로 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 이후 조치명령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은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과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알려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도 받는다. 대상은 소비자금융 부문 직원 2500여명과 기업금융 부문 직원이다. 만 3년 이상 근속한 정규 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정년까지 남은 급여(기본급)를 100% 보상하는 조건이다.

미국 현지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 역시 한국 소비자 금융 부문을 철수하는 데 퇴직금 비용 등을 위해 최대 15억달러(약 1조7760억원)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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