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소식] 화학 사고 대피 장소 4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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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1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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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패고교 등 4곳…유해화학물질 등록사업장 많아 시민 생명 위협'

  • '경찰·소방·구급차 40대 번호판 교체…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 접수'

파주시청.[사진=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화학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대피 장소 4곳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패동 동패고교, 문산읍 마정초교, 적성면 마치초교, 월롱면 파주여자고교 등이다.

시는 주민들이 대피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 정문에 안내판을 설치했다. 시 홈페이지에도 알림문을 게시했다.

파주지역에는 160곳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 등록사업장이 있다. 자칫 사고가 나면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환경부가 배포한 '화학사고 대피 장소 지정 관리 안내서'에 따라 화학물질 영향 범위 밖에 위치하고,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화학 사고에 대응하고자 대응계획도 수립 중이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파주시는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40여대의 번호판을 교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부터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시행됐다.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전용 고유번호 '998', '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빌딩, 상가 건물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재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이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걸려,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파주시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 교육청 교육 회복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 특수학교·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2003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이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 청소년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이 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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