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신속 손실보상 최선 다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1-05 09: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손실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윤 시장은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윤 시장은 신청기간 접수 현장 혼란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고 귀띔했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으로 이후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되, 온라인 신청은 12월 20일까지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윤 시장은 2021년 3분기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를 받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윤 시장은 최근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으로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