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위, '소매금융 청산' 씨티은행과 짬짜미식 결론"…노정협의체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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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0-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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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9일 금융당국의 한국씨티은행 청산에 대한 인가권 없음 결정에 반발해 노정협의체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는 당국으로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고 씨티은행 사측과 짬짜미를 통해 300만 거래고객과 3500명의 노동자들, 대화 상대방인 금융노조를 기만했다"면서 "그동안 금융위와 함께해 온 노정협의체에 공식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말바꾸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씨티은행 청산 인가와 관련해) '매각 방식이 결정돼야 알 수 있고 나중에 검토돼야 한다'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일 열린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도 고 위원장은 사실상 (씨티은행 청산에 대한) 내부검토를 마쳐놓고도 말로는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현행 은행법 55조에서는 은행의 분할과 합병,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를 금융위 인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예금과 대출, 카드, 외국환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합병이나 영업양도보다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은 국민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을) 씨티은행 소매금융 고객들이 훨씬 많음에도 숫자가 적은 기업금융 고객에 대한 거래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씨티은행의 이번 소매금융 청산 결정이) 폐업에 해당하지 않고, 법상 중요한 사항에 양수도는 있지만 폐지는 없어 금융위 인가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 상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또한 "금융위 스스로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주무장관이 이를 방관할 수 있느냐"며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언급할 정도라면 법제도에 대한 보완사항을 논의한 뒤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금융위에 "지금이라도 지난 27일 본회의에 대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청와대에도 금융위가 '인가권 없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씨티은행 사용자 측과 공모한 정황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은행 청산 인가 관련 법제도 미비점을 즉각 보완하고 2500여 씨티은행 소매금융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금융주권을 포기한 금융당국을 강력 규탄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항전하겠다"며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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