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영업제한에 고작 10만원?”…손실보상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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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0-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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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20여곳으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업종 대표 총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경은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손실보상금은 3만6688개 사업체에 1237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보상금액을 확인하고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신속보상 조회는 총 10만8459건이 이뤄졌지만, 이중 보상금액을 확인한 후 실제 지급신청을 한 건수는 5만9608건에 그친다. 나머지는 금액을 확인만 한 지급신청 대기(4만7491건),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확인보상(1360건) 등이다.

손실보상금 조회 대비 신청 건수가 적다는 건 그만큼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85만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확인보상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지만 신속보상을 받는 62만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금액은 286만원 수준이다.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보상금(평균 634만원)을 받는 유흥시설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영육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은 “유흥업소는 코로나19 이후 1년 반 넘게 문을 닫았는데 손실보상금이 120만~150만원에 그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준다는 건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집단행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20여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피해업종 대표 총연대’를 출범하고 손실보상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상헌 총연대 공동추진위원장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쥐꼬리만한 금액”이라며 “최저금액이 10만원에 그치는 등 한 달 임차료도 안 되는 금액이 보상금으로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연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기간 전체에 대해 보상하라”,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확대하고 임차료를 별도 보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영업장 소등 운동 △서명운동 △규탄집회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숙박‧전시‧실내스포츠업 등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중기부는 저금리 긴급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직접 지원이 아닌 만큼 형평성 시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 전용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등 시스템 문제도 불거졌다. 중기부는 곧바로 네트워크 장비 증설을 통해 복구했지만 영업 준비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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