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촌 인력난 해결 위해 대책협의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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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최록곤 기자
입력 2021-10-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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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청정지역' 경남도, 분뇨차량 등 4개월 간 이동제한

  • 경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역량강화 및 지원

도청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협의회 모습. [사진 = 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 농촌 인력난 해결 위해 대책협의회 가동

경상남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책협의회를 구성,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도청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연상 농정국장을 비롯해 민간단체 대표 등 23명이 참석했다.

최근 가구 및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고령화율이 증가하는 만큼, 작물용 비닐 피복, 수확 등에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농촌 인력의 일일 평균 임금 단가가 지난 6월 평년보다 5~8만원 급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도는 농번기 일손부족에 대한 민간과 행정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활성화, 양파·마늘 생산 기계화 추진,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추진, 범도민 참여 농촌일손돕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제역 청정지역' 경남도, 분뇨 차량 등 4개월간 이동 제한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뇨 차량은 경남 지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된다.

경상남도는 내달 1일부터 특별방역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 간 이동으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9개 권역을 설정하고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은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또는 벌크)는 제외된다.

또 농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는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 검사 등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도는 전 시 군에 이동 제한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을 포함해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을 공고한 상태다.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한편, 경남은 2014년 8월 합천군 발생 이후 7년간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역량 강화 및 지원

27일 경상남도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업 선정 기업과 선배 기업을 연결해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배기업 4개와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창업한 15개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등이 참석했고, 선배기업은 '로컬기업이 갖춰야 하는 역량'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참여 기업들은 거제의 활동 현장을 방문해 공유공간 운영과 지역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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