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영수증 종이' 덤핑 판정...한솔제지, 보복관세는 피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지현 기자
입력 2021-10-27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미국 무역 당국이 '한국산 영수증 종이'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불공정한 경쟁(덤핑)을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불공정 행위로 자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당 판정을 받은 우리나라의 한솔제지는 심각한 수준의 덤핑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복 관세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스페인 등지에서 수입된 감열지에 대한 덤핑 판정을 내렸다. ITC는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 감열지가 공정 가격(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오며 미국 내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률 정보 제공 매체인 '로우360(Law360)'에 따르면, 이날 5명의 ITC 위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판정을 내리며, 미국 내 관련 업체인 돔타르제지와 압비온오퍼레이션즈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ITC는 이와 같은 조사 내용과 판단 견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오는 11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미국 상무부는 해당 판정에 따라 이들 국가의 수입 감열지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반덤핑 관세 소급 적용)를 부과하게 된다.
 

한솔제지의 감열지 제품 소개 페이지 모습. [사진=한솔제지 누리집 갈무리]


감열지(Thermal Paper)란 열을 가한 부분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진 특수 종이의 일종으로 흔히 영수증 출력 용도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솔제지가 생산한 감열지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상무부의 예비 판정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반덤핑률은 6.19%로 산정됐으며, 이번 판정에서도 유지됐다. 가장 높은 반덤핑률이 적용된 일본 니폰제지의 경우 140.25%로, 스페인 토라스파펠과 독일 아우구스트케흘러는 각각 41.45%, 2.90%로 판정됐다.

다만, 이날 ITC는 한국산과 독일산 수입 감열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시장 경쟁 침해 상황을 의미하는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명 '보복 관세'로 불리는 상계 관계는 피하게 됐다.

따라서, 한솔제지와 아우구스트케흘러는 각각의 반덤핑률 추산치를 적용한 반덤핑 관세 만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로우360은 이들 기업에 경우 ITC의 최종 판정에 앞서 오는 11월 15일에 나오는 미국 상무부의 행정명령만으로 관련 분쟁 절차가 끝난다고 지적했다. 

덤핑 행위란 제품의 공정 가격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 행위로, 수출 제품의 경우 현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도 덤핑 행위로 취급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ITC의 산업피해 조사·예비판정과 상무부의 덤핑 예비 판정을 거쳐 ITC의 산업피해 판정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