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61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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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10-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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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생활 균형 문화 정책 기여 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 '노사민정, 필수노동자 권익 보호·지원 협약 체결'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2021년 경기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61개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일·생활 균형 문화 정책에 힘쓴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이다.

경기도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 육아와 건강, 가족 지원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 인증해주고 있다.

지난 5월 인증 기업 공모 결과 107개사가 신청했다.

이중 가족 친화 제도 운영 실태, CEO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 안정성 등을 심의해 신규 인증 30개사, 재인증 3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와 인증패,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시 우대금리 적용, 가족 친화 제도 도입 시 지원금 지원 등 45개 항목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규 인증 기업은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이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홍성호 일가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제도가 변화·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인증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27일 비대면으로 필수노동자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사민정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서면 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협약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중요성 부각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노동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관계 법령과 정책 선제적 제정·지원을, 경기지역본부는 필수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동자·업종 조사를 한다.

경영자총협회는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과 경영환경 변화에, 중부노동청과 경기노동지청은 노동권 보호에 공동 노력한다.

중소벤처기업청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한편 노사민정은 이날 협약식에서 경기도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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