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담합' CJ·롯데 등 9개 운송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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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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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2018년 1월까지 담합행위 60회 파악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수입농산물 운송 영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운송회사들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 운송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운송회사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낙찰사의 운송물량을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적격심사제가 도입돼 낙찰사 예측이 어려워진 2014년 이후에는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더라도 운송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사전 협의해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가 발주한 입찰 가운데 이같은 담합이 이뤄진 사례는 총 60회였다. 검찰은 입찰 계약금액 합계가 총 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9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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