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누가 얼마나 받나’ 오늘 결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1-10-26 0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26일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주요 기준과 일정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손실보상위는 이달 8일 첫 회의를 열어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한 바 있다.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대상을 ‘소상공인’에 국한하려 했으나, 손실보상위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손실보상 신청‧지급은 27일 시작된다.

그러나 첫 회의 때는 누가 대상자에 포함됐는지, 얼마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속보상‧확인보상‧이의신청을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금이 100만원 이하인 곳이 절반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손실보상위가 정한 손실보상 산식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계산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지자체 확인) 기간이다. 보정률은 모두 80%가 적용된다.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던 사업장이 올해 8월 15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면,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50만원이다. 영업이익률(2019년)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28일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손실보상금은 392만원 {50만원×(0.10+0.25)×28×0.8}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의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27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하고 이틀 내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친다.

확인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보상금을 산정할 기회가 제공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