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적법하다고 '거짓 광고'한 닛산·포르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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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0-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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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 부과

  • 포르쉐코리아에는 시정명령만 부과

닛산 로고. [사진=AP·연합뉴스]

 
수입차를 제조·판매하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업체는 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가동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닛산 차량에는 디젤엔진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장착돼 있었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나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두 업체에 배출가스 인증 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리콜)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차량 보닛 안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공정위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함 시정명령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고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조작한 '2차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지난달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와 지프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10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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