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안병용 시장, 국가안전대진단 아파트 건설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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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10-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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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 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관리·감독 완벽히 해달라'

  • '문화도시 릴레이 캠페인…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 합동단속'

아파트 건설 현장 방문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가운데).[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주간을 맞아 지난 21일 캠프 라과디아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되며, 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안전 점검이 미흡한 시설물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안 시장은 올해 관내에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와 철거 현장 안전막 사고 등 대형 공사장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안전 조치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이날 점검에 나섰다.

안 시장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관리·감독을 완벽히 해달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이 공부하는 문화도시' 릴레이 캠페인 동참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오른쪽 2번째).[사진=의정부시 제공]

또 의정부시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행정이 공부하는 문화도시' 릴레이 캠페인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도시' 지정을 염원하는 캠페인으로, 이 기간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4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서면 심사를 통과하고, 현장 검토를 거쳐 최종발표회를 앞두고 있다.

지정을 위해 시민이 제안·기획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향군클럽, ㅃㅃ보관소 등 문화도시 핵심거점 공간을 조성,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100만원 실험실, 문화도시 실험실 박람회 등 지역 이슈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와 경찰이 지난 20일 의정부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는 경찰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번호판 미부착·가림·오염, 소음기·전조등 무단 개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시는 지난 20일 의정부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 단속을 벌여 15대를 단속했다.

불법 부착물 설치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후미등(번호등) 고장 4건, 소음기 불법 개조 3건, 번호판 오염 2건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소음 규제 기준 105㏈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면서도 "소음 허용기준치가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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