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적합업종’ 논의] 플랫폼 공세에 보호 목소리 커져…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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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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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침탈 막아라”… 대리운전업 이어 퀵서비스업도 신청

  • 적합업종 지정까지 1년… 법정시한 넘겨도 제자리

  • 적합업종 심의 중에도 대기업 인수‧개시‧확장 못 막아

[사진 = 중기부]


최근 소상공인 업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서자 이에 대응해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적합업종 심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심의 기한을 넘긴 뒤에도 차일피일 지정이 미뤄지며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8개, 생계형 적합업종은 11개가 지정됐다. 최근 들어서는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더욱 활발하다. 대리운전업, 퀵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이 올해 동반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이밖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한국마트협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11곳으로 구성된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도 배달의민족 B마트, 쿠팡이츠 마트 등에 맞서 창고형 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 업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카카오와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카카오는 대리운전에 이어 퀵서비스 업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지난달 30일 퀵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7월 ‘카카오T퀵’을 출시하면서 영세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T퀵은 도보‧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해 퀵서비스 업체뿐 아니라 전업 기사들의 설 자리도 좁아질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협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대규모 자금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무기로 퀵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며 “영세 퀵서비스 사업자들과 전업 배송기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퀵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업종이 중소기업 혹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3년 동안 관련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자제를 권고받거나 금지된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탓에 중도 포기하고 상생협약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정 여부를 기다리는 사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기도 어렵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에 적합업종 심사 기간 동안 사업 확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다”면서도 “실제 사업을 확장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리운전업계는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실태 조사 기간인 지난 7월 사업 확장에 나섰다. 전화콜(전화호출) 대리운전 1위 서비스 ‘1577 대리운전’의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의 지분을 인수하고 합작 법인인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한 것.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와 협상을 이어가던 지난 9월 전화콜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했다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장유진 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적합업종 지정까지 1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한다면 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다. 적합업종 지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상생협약을 맺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이유”라면서도 “상생협약을 위해 약 10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적합업종 처리 기한이 최장 15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중고차 업계의 경우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2년 이상 공전 중이다. 지난해 5월로 지정된 법정시한도 한참 넘겼지만 중기부에서는 여전히 양측을 중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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