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장ㆍ비서실 제외' 성남시청 3번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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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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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원 대가성 확인에 주력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과 18일에 이은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하지만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은 이번에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 30분께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서 보관 중인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데다,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성남시 측이 보고받거나 인지했다고 보는 상황이라,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도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화재청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내역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했고 직원들의 증거인멸 여부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문화재청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문화재청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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