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부당 처우' 머니투데이 대표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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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10-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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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페이스북 캡처.]


[아주로앤피]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낸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언론사 '머니투데이'의 대표이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4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회사 법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때에도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다.

박 대표는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A 기자를 비취재 부서 등으로 전보시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머니투데이에 인턴기자로 입사해 이듬해 기자로 발령받은 A 기자는 상사 B 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A 기자를 B 기자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전보시켰고, A 기자는 부당한 인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현재 A기자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여러가지 신체적 질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실상 업무에 정식복귀가 어려운 상태다. 

서울노동청은 조사 끝에 2019년 4월 머니투데이 법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사측이 A 기자에게 취재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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