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문체부·OTT 상생협의체 표류 지적...음악저작권료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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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0-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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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저협 이용자 협의 요청 거부...일방적 징수규정 개정안 공고

  • "음저협 창작자와 직접 계약으로 권리처리...이중징수 문제 발생"

[사진=문체부 제공]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내 OTT 업계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인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체부에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재검토와 상생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음저협이 이용자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음악 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개정안에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됐지만,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은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음악 창작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권리처리를 했음에도 권리없는 자와의 계약이라고 치부해 이중징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음저협과 OTT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문체부·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이후 협의체를 통해 OTT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등을 둘러싼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아직까지 양측의 주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에 한국 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에 이어 해외 기업인 디즈니플러스가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어 국내 OTT 업계의 설 자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면서 “문체부가 상생협의체에서 OTT 업계와 음저협 간 징수율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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