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 식당‧카페 24시로 시간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10-15 17: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수칙 조정으로 일상 회복 전환 준비

일상 회복으로 차질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본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는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기간으로 판단하고,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 운영 기간 필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 확대,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는 급격한 유행확산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

대구시는 15일 금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서면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15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38명으로 총확진자 수는 1만6338명(지역감염 1만6026 해외유입 312)이다.

대구시의 최근 2주간 확진자 동향을 보면,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미접종자일 때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 자가 6명 이상이면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기존 22시 운영시간 제한에서 24시로 제한이 완화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22시 제한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숙박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그리고 현장 점검의 애로점 등을 고려해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하며, 실내·외 체육시설도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샤워실 운영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20%+접종 완료자 산정제외)을 변경 없이 적용하고, 결혼식장은 2단계 수칙(99명+접종 완료자 산정제외)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가을 단풍철 여행과 야외 활동으로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방역 친화적 가을철 여행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에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방역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관광업계 종사자 등 방역 관리 요원 270여 명으로 관광지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관광협회의 협조를 통해 관광시설(사업체) 별 자율방역도 독려한다.

또한, 관광 전세버스에 대해 구·군 및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으로 탑승객 명단 관리, 운전기사 방역수칙·안전사항 육성 안내 및 확인, 버스 내 춤·노래 행위 금지 등 지도·점검을 통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일상으로 복귀를 앞두고, 가을 행락철로 인해 다시 유행이 확산할까 우려된다”라며, “시민께서는 이번 가을, ‘가족 단위(소규모)로 이동 거리·일정을 최소화’해 주시고, ‘기본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 회복으로 차질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