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방역지침 조정안 아쉽다… 영업시간 제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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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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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유지… “2주 뒤 철폐 협의”

  •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원은 각 부처에서… 지급기준 안 바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인사동 쌈지길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발표된 방역지침 조정안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 철폐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소담상회’ 개장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기부는 시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방역당국에) 제안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발표한 방역지침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한다. 반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받는 비수도권 지역은 현행 밤 10시 제한이 유지된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백신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만큼 영업시간 제한 철폐가 타당하다”며 “2주 뒤 다시 방역지침을 정할 때는 시간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조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숙박‧여행‧전시‧체육시설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오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나 방식에 대한 논란은 본질적이지 않다”며 “경영위기업종은 각 소관 부처에서 속사정을 더 잘 알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에서 맞춤형 지원을 순발력 있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희망회복자금을 제외하고는 업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손실보상금은 손실 규모에 따라 지급해 영세 소상공인에 더욱 혜택을 주려 한다”며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유리하고 지원금이라고 해서 불리하다는 인식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4분기에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준이 바뀌어선 안 된다”며 “현행 기준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내용이다. 각각의 사례로 보면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실보상은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초 1조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과 무관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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