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영상 링크 걸어 처벌, 대법 "방조죄 성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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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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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무죄,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타인이 만든 불법 복제 동영상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간 애니메이션·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 모두 636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스트리밍 링크 방식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2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공간 시설을 제공하거나 정범(범죄를 실행한 사람)의 범죄 의도를 강화하는 등 방조라고 볼 수 없다는 당시 판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다 지난달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도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새 판례를 확립했고 6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가 끝나기 전에 범행을 충분히 인식했고 링크를 해당 사이트에 영리적이고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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