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내달 12일까지 집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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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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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시설·생활여가·교통시설 등 7개 분야, 1600개소 대상

  • 소규모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자 모집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건축,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 보건복지 등 7개 분야에 대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한 재난예방 활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국민 등이 함께하며 점검 대상은 안전 등급 D등급 이하 시설, 30년 이상된 노후시설, 다중 이용 및 화재 취약시설, 문화재, 산사태 발생지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시설과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비슷한 유형의 시설 등 약 1600개소다.

우선 도는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으로 대진단 기간 중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민과 함께하는 자율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신문고 활용 자율점검‧신고, 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은 첫째도, 둘째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안전한 경기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실효성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아트빌리지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 희망자는 15일부터 내달 15일 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서·구비서류 제출 해야

이와 함께 도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동안 도내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한옥으로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되며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은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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