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여객항공편 승객에 집중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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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다 신페이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10-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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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11일 공문서 3487호(3487/UBND-DT)를 통해 호치민시에서 출발한 국내선 여객항공편 승객에 대한 7일간의 집중격리 적용규정을 철폐했다. 국내선 여객항공편은 10일에 운항이 재개됐으며, 하루 만에 규정이 변경됐다. 하이퐁시 인민위도 이날 집중격리규정을 없애고, 도착 후 7일간의 자가격리만 실시하도록 했다.

하노이시 인민위는 10일, 감염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호치민발 승객에게 도착 후 7일간의 집중격리 후, 7일간의 건강관찰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민간항공국(CAAV)은 교통부에 대해, 하노이시의 집중격리조치 철폐를 인민위에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하노이시 인민위는 11일, 20일까지 호치민과 다낭 출도착편 운항에 대해 1일 1왕복으로 하고, 승객 수를 정원의 50%로 제한하는 대신, 승객들에게 하노이 도착 후 집중격리는 실시하지 않고, 자가 또는 체류지에서 건강관찰을 실시하기로 변경했다.

하이퐁 인민위도 11일 공문서 7611호(7611/UBND-VX)를 통해 국내선 여객항공편 승객에 대한 집중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출발한 승객에게는 도착 후 7일간 자가 등에서의 격리기간이 설정되며, 2일째와 7일째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위험이 낮은 지역의 승객에게는 도착 후 14일간의 건강관찰기간이 설정되며, 7일째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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