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다.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현재 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단속 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됐다. 시는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 운영한다.
다만, 허용 구역은 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 및 학원 관계자는 허용 구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안심승하차존이 있어도 구간길이가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138개소 1928면 중 현재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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