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선박 선정 특혜 없어"...서울시, 감사원 결과 수용

  • 감사원, 한강버스 감사 '주의·통보' 결정...시 "조치 사항 충실히 이행"

16일 한강버스가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한강버스가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감사원이 실시한 한강버스 사업 관련 감사 결과가 '주의·통보'로 최종 통보된 것과 관련해 "결과를 수용하고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라 실시됐으며 감사 결과는 '주의·통보'로 결정됐다.

감사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전반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총사업비 산정 등 비용편익 산출 적정성 △선박 건조 계약 관련 특혜 의혹 △선박 속도 미달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선박 건조비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대중교통 사업에 대한 선례가 없어 철도와 공항 사업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선 운영사업이 민간의 독자적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항 건설사업에서도 관련 지침상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시 항공기 구입 비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입찰 및 평가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돼 특혜 등 위법·부당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속도 미달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 속도를 확정하기 어려웠고, 지난해 2월 선박 인도 이후 실제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향후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선박 속도를 설정할 때 실제 달성 가능한 선박 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 시간표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운영사업자 선정에 특혜 등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으며, 사업 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고 관련 행정 절차와 업무를 보완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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