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색 영장 기각률 검찰의 4배...송기헌 의원 “개선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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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1-10-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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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처장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검·경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비교해 높은 이유를 추궁했다.

송 의원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9건 청구했고, 1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34.5%에 달했다.

올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인 8.6%와 견줄 때 4배에 이르는 기각률은 개선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점으로 평가된다.

송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 보통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서울중앙지검 10%,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경찰에서는 12% 정도 된다"며 "물론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 통계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비해서 기각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의 4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처장은 높은 영장 기각률과 관련해 "공수처가 법원에 확실히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출범 초기인 5월에 4건을 청구해 3건이 기각된 사례가 있는데 사건 관계인의 핸드폰 관련이었다"며 "제가 파악하기에도 법원에서 핸드폰은 엄격하게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을 하거나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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