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금감원, 내부 적발 비위에 관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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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1-10-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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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문건 유출에도 감봉만...“내부 징계 절차 밟으면 수위 낮아지나”

금융감독원이 내부 감찰로 드러난 비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부 감찰로 드러난 비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징계 현황(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등을 살펴본 결과, 징계처분 32건(내부 적발 16건·외부 적발 16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7건이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비위가 적발된 경우였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7건은 채용업무 부당 처리 1건,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5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 1건 등이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 등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 중 면직 사례를 제외한 징계 처분 4건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징계한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선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으로 각각 판단했으나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 조치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내부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징계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 사례 중 외부 적발 인원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내부 적발 사건은 정직에 그쳤다"며 "금감원이 금융상품투자와 관련한 징계 조치 중 스스로 고발 조치한 사례는 0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현황을 보면 금감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나 감사원 감사 등에 의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마지못해 징계 조치하되, 내부 적발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을 축소하거나 고발 조치하지 않고 관대한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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