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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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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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의뜰' 지분 확보 후 상당한 이익 약속 추론 가능"

  • "동일인에 같은 법인 8개, 상법상 회사설립준칙 악용 의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2·3호에 대해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실무단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수원지법에 화천대유, 천화동인 1·2·3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들이 승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이 멸실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적일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에도 1년 안에 영업하지 않고, 1년 이상 영업 유지하지 않을 때 △이사나 사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원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회사 해산명령 신청인들은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비례해 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며 "사업목적이 같은 법인이 8개나 만들어진 것은 '상법상의 회사설립준칙주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김만배씨 등이 개발방식·인허가 등에 영향이 있는 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약속하면서 화천대유 사업을 구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 1~3호는 주소지를 같은 곳에 두고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이나 인력도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인 해산 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해산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다"며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은 다 손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법인을 살려놓고)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업의 가치를 살릴 수도 있으니 놔두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있는 한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당사자 적격 문제로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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