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신속 지원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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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1-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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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손실보상 신청ㆍ지급 개시

  • 손실보상 콜센터 등 신청부터 지급까지 손쉽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손실보상금 신청·지급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신청자의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등이 손쉽게 제도를 안내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규모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도 설치한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과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운영한다.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도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권 장관은 지방청별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각 지방청에 설치된 전담창구 준비현황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소진공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또 소상공인 등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한 인프라인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도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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