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대책 소비자연대,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수험서’ 누락 내용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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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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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상수도 행정의 난맥상’ 주장...상수도 관로 세척공법 내용 보완 시급

  • 연대, 표준시방서·수험서에 이런 내용 신속히 보충하고 수험생에게 알려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로관로 세척 수험서 내용들 [사진=먹는물대책 소비자연대 제공]

상수도관망운영 관리사 수험서 가운데 ‘상수도관로 세척’ 과목의 ‘세척공법’과 관련된 내용 중 일부가 왜곡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정정 등 보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집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자격시험을 대비해 대학과 전문업체에 속한 집필진이 펴낸 수험서에 이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대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이 수험서에 대해 검수과정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실질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널리 주목 받고 있는 새로운 세척공법들(질소세척, 산소물세척, 로봇세척 등)에 대해서는 이 수험서에 전혀 언급이 없어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교재라고 지적”하면서 “산소물세척과 로봇세척은 한국수자원공사도 공동특허권자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첨단 공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세척공사 표준시방서에 ‘플러싱(단순 물세척)’은 세척공법이 아닌 세척방법으로 명시가 돼 있음에도 집필진들이 함부로 ‘플러싱’도 세척공법 중 하나로 표기를 해놨다"며  이로 인해 "각 지자체가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혼선을 빚을 여지가 다분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무엇보다도 “개정된 수도법에는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에 따른 세척 방식으로 ‘플러싱’은 인정이 안된다고 엄연히 규정이 돼 있는데도 이렇게 ‘플러싱’이 세척공법 중 하나인 양 잘못 기술을 했다”면서 이에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연대는 “지난 2019년도에 본 연대 주도로 전국의 상수도사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지자체들이 ‘세척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따를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가 더욱 증폭된다"고 말했다.

연대는 하지만 “집필진들은 수험서에 세척공법을 기술하면서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했다고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으나 해당 표준시방서는 4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써 그동안 관련 기관이 후속작업을 전혀 해오지 않았다는 방증이기에 오히려 상수도 행정의 난맥상만이 드러나게 했다”고 부언했다.

연대는 끝으로 “환경부와 상하수도협회는 새로운 세척공법들에 대한 장ㆍ단점들을 속히 파악해서 표준시방서와 수험서에 편입하고 그 내용 또한 수험생들에게도 신속하게 알려질 수 있게 조치를 강구해 주길 요청”하면서 “그래야만 각 지자체들이 그 내용을 참고삼아 가장 적합한 세척공법을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상수도관 세척작업에 나설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민세 연대 대표는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는 교수를 비롯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국회 등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참여, 지난 2017년 3월에 ‘수돗물 정책’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수집·분석하고 홍보는 물론 전문가적 견해를 표명하고자 결성된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라면서 조속히 잘못된 점들을 정정하길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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