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절차대로 전원회의 거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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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0-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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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업계 크게 반발하며 전원회의 연기

  • 과징금은 종합적 판단...세부액수는 미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들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이미 상정된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밖에 종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회의 심의 절차 종결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려놓은 해운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 빠진다"며 심의 절차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가 약 15년에 걸쳐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에게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 5월 법인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조 위원장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몇 개 경우는 있지만, 이때도 내용과 절차상 요건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담합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해운법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폐해를 가져온다"며 "해운법에서 얘기하는 절차와 내용상 요건은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들 합의로 결정되며 피심인들이 담합으로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과징금을 부담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산업 구조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과징금이 얼마가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다.

조 위원장은 "(법이 통과되면) 불행하게도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앞둔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고 묻자 조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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