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설계' 유동규 영장심사...결과 밤늦게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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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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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아"

유동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김국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배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심문이 끝나고 답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700억원 수수 약정설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도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다"라며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정황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 대표)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이 나온 뒤) 한 차례 잠적을 했고,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도 내던졌다"며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이 있다고 해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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