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영진위, '영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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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1-10-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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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비법' 개정안 시행 [사진=영진위 제공]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사)여성영화인모임이 공동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을 통해 영화인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며 든든에서 예방 교육을 수강할 경우 코픽이 예방 교육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항과 함께 국가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영화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강화 조치다.

든든은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영화인을 예방 교육 강사로 양성해 영화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시행 중이다.

또 지난 8월 '2021 영화제, 대학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표준강의안 및 해설서'를 발간하고 영화계 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성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영화계 내 예방 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은 든든 누리집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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