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10명 중 3.5명만 비용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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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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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보상 실효성 제고 필요"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률이 10년(2011년 67.4%→2020년 35.2%) 동안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형사보상 신청 인용 비율은 100%에 육박했다. 이렇듯 보상 신청만 하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중 35%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상 '무죄판결 비용보상'이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사법 신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신청률 저조로 비용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 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피해 보상에 대해 "적절한 비용보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부터 무죄 판결까지 오랜 기간 고통받는 피고인에 비해 국가가 보상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소송 무죄판결 비용보상, 민사1심 손해비용액 확정신청 현황.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제공]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해당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심 민사 본안사건(단독·합의 사건) 26만3819건 중 단 16.5%인 4만3642건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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