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률이 10년(2011년 67.4%→2020년 35.2%) 동안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형사보상 신청 인용 비율은 100%에 육박했다. 이렇듯 보상 신청만 하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중 35%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상 '무죄판결 비용보상'이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사법 신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신청률 저조로 비용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 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피해 보상에 대해 "적절한 비용보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부터 무죄 판결까지 오랜 기간 고통받는 피고인에 비해 국가가 보상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해당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심 민사 본안사건(단독·합의 사건) 26만3819건 중 단 16.5%인 4만3642건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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