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한국 제외 주장 감사”…허창수, 美 상원의원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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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9-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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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개방 경제와 자유 무역 원칙 지지에 마음 표한 것”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국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모란 의원은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바 있다.

27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개방 경제와 자유 무역 원칙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최근 미국의 도로, 교량,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전쟁, 냉전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철통같은 군사동맹 관계”라며 “필요시 군사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맹국에까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란 의원은 지난 2일 상무부와 USTR에 서한을 보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철강 가격이 400% 급등했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한 점을 지적했다.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인프라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쿼터 할당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서한은 전경련이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했던 것의 연장선”이
라며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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