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쳐도 사기·유사수신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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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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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는 관련 요건 충족일 뿐

  • 심사 과정서 불수리 가능성

  • 미신고·미공지업자 이용자

  • 예치금·가상자산 인출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9월 24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용 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라며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미신고에 따른 폐업 위험은 없으나, 사기·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사업자의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여부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하더라도 신고가 최종 수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업 계획을 공지했다면, 사업자 안내에 따라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한다. 별도 공지가 없다면 폐업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신고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17일까지 폐업 등의 계획을 개별 이용자와 홈페이지에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돈을 미리 빼야 한다고 금융위는 당부했다. 사업자의 신고 진행 상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가상자산사업자에만 상장된 '나홀로상장코인'의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면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하다면 선제적으로 인출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을 결정하면, FIU나 금융감독원,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피싱 사이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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