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굽은팔 발언, 거짓말로 단정한 의사 징계하라”...시민 B씨, 대한의협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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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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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한장으로 진단한 뒤 ‘정치적 거짓말’로 단정 공표, 의사윤리지침 위반 해당

  • “사회 상규에 어긋남은 물론 의료의 전문성을 명백히 저해한 것” … 징계해야

이재명 경기도 지사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눌린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란 말을 '정치적 거짓말'로 단정하는 글을 SNS에 올린 의사 A모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

16일 자신을 '한국 정치의 발전과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염원하는 건전한 시민'이라고 밝힌 신고인 B모씨의 청원서에 따르면 의사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사진 자료를 첨부해 신체 상태의 자의적인 소견을 밝히고 개인적인 평가를 해 의사윤리지침 제6조 및 2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청원서에서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는 것은 각 의료인의 담당 영역에 따라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진단해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것"이라며 "A씨가 SNS를 통해 자의적인 진단 소견을 공표한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음은 물론 의료의 전문성을 명백히 저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B씨는 주장의 근거로 △정형외과 의사도 아닌 항문외과 전문의가 이 지사의 왼쪽 팔 뼈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을 밝힌 점 △면밀한 진단이 가능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닌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만으로 추정적이고 부정확한 진단을 한 점 △추정적 진단에 의해 '정치인의 거짓말'이라고 공표한 점 △군 입대 신체판정 당시의 의학수준을 바탕으로 한 군의관의 진단 소견을 현재의 시각으로 재평가해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유도한 점 등을 들었다.

B씨는 또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사적 의료소견을 밝힌 행위에 대해 '의사윤리지침' 제24조 위반이자 의사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해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

앞서 의사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홍보 포스터와 함께 '정치인의 거짓말에 무감각해진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뒤 논란이 거듭되자 글을 삭제했다.

A씨는 자신의 글에서 "의사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 했거나 헛웃음을 지었을 것"이라며 "포스터를 보는 순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의료전문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으면 대놓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 자괴감이 든다"고 언급하면서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눌린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정치적 거짓말로 단정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었다.

이 지사의 팔은 성장기 팔의 골절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내반주 사진'과 유사한 만큼 프레스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한편 A씨는 “SNS에 의견을 쓰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만큼 법적인 명예훼손이나 윤리위에 제소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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