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뒷돈…'미키루크' 이상호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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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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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으로 3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돈이 선거사무소 임차나 다른 정치 활동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액수는 부정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부산 대표를 맡아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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